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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제4조에 따른 전자공고 안내

주식회사 알마네오는 정관 제4조(공고방법)에 따라 회사의 공고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almaneo.kr/notices)에 게재합니다.

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.

공고의 정본은 국문이며, 영문은 참고용 요약입니다.